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2(추계단순율)
확정신고
1,500,000 원
0 원
70,000 원
20,000 원
환급금 수령을 위한 금융기관정보 입력 시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은행의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