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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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환급액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지역 농축협은 '지역농축협'을 선택합니다.
저축은행 등 일부 제 2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신탁번호일 경우 '우체국방문(현금수령)'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탁관리납세자는 본인의 신청내역만 '신청목록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좌정보를 신중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완료된 신청서가 존재할 경우, 신청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등록한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기존 계좌정보로 신청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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