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환급신청

신청 도움말

  •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환급액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지역 농축협은 '지역농축협'을 선택합니다.
  • 저축은행 등 일부 제 2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신탁번호일 경우 '우체국방문(현금수령)'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탁관리납세자는 본인의 신청내역만 '신청목록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좌정보를 신중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완료된 신청서가 존재할 경우, 신청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기존에 등록한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기존 계좌정보로 신청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신청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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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아파트,상가)

계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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