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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일괄로 발송된 것이오니
이미 체납세금을 납부하셨거나, 사전에 체납담당자와 체납세금 납부계획에 대해 협의를 하신 경우에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 말씀
귀하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요구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년
월
일 까지
체납된 국세
세무서 체납 :
0
건
0
원
국세 체납 전체 :
0
건
0
원
(체납기준일 :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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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일 이후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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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의 경우 자세한 내역을 체납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미납부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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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5%) 부과 [’19년 이전 성립분은 가산금(매월 0.7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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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계좌, 거래처 매출채권, 급여 등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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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료(체납액 5백만원 이상)를 금융기관 통보시 신용등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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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및 출국규제(체납액 5천만원 이상)
납부방법 자세히보기
내용 펼치기
①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②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우체국 등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의 「국세 조회·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④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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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일자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일자별 납부할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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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번호는 국세계좌와 동일합니다.
체납국세 내역 방문상담 및 전화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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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