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기부금단체 간편조회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는 0000년 0분기 고시 기준입니다.
-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3년(재지정 6년)간입니다.
- 기본정보
- 납세협력의무 이행 여부(최근 2년간)1)
사업년도, 결산서류 등 공시, 기부금 공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전자체출의 항목에 여,부로 제공하고 있는 표
사업년도 |
결산서류 등 공시2) |
기부금 공개3)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전자제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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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세협력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4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것으로 조회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무이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종교단체 제외)
-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의무 :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는 공개의무 있음
- 4) 외부회계감사 의무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