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로그인
조회
전체메뉴보기
이전 화면
전자기부금 신청
기본인적사항
기부단체정보
단체명
조회
즐겨찾는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기부단체tin
기부단체지정일자
기부단체지정취소일자
기부단체지정만료일자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선택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2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
공공교육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
공공의료기관(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5호)
전문모금기관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6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가액(「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개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학교・전공대학 형태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종교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공교육기관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법에 정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비, 공무원노동조합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기부금 신청 내역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전자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상세내역
선택
순번
유형
코드
구분
관리번호
연월일
품명
수량
단가
기부금액
aplnRtnCvaId
aplnRtnDetailSn
conbOrgTxprDscmNoEncCntn
conbOrgNm
tlcAdr
conbOrgBssStttCd
mateAltTrtClCd
cnbtTin
conbOrgTin
선택삭제
추가입력
닫기
등록
기부금 신청 내역 등록
닫기
기부내역
기부일자
필수
유형
필수
유형선택
특례(법정)
정치자금
종교단체외일반(지정)
종교단체일반(지정)
우리사주
고향사랑(일반)
고향사랑(특별재난지역)
공제제외
구분
금전
현물
관리번호
필수
품명
수량
단가
원
기부금액
필수
원
닫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