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대상
- 장애인용, 환자수송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택시 등), 자동차대여사업용(단기렌터카 등) 및 시험연구용(수입에 한함)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용도로 다시 양도하는 승용차
신고기한
- 승용차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 면세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 양도한 날의 다음 달 말일
조건부면세 승용차 내역
기본형 테이블
| 구분 |
사업자 |
개인 |
| 용도 |
- 개인택시
- 법인택시
- 렌트카
- 환자수송/장의차
- 시험연구용
- 中 선택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中 선택
|
| 장애인정보 |
해당없음 |
필수작성 |
승용자동차의 적용기간별 세율표
기본형 테이블
| 적용기간 |
개별소비세율 |
교육세율 |
농특세율 |
| ‘15.1.1.∼’15.8.26. |
5% |
30% |
- |
| ‘15.8.27∼’16.6.30. |
3.5% |
| ‘16.7.1.∼’18.7.18. |
5% |
| ‘18.7.19.∼’19.12.31. |
3.5% |
| ‘20.1.1.∼’20.6.30. |
5% |
| ‘20.7.1.∼’20.12.31. |
3.5% |
| ‘21.1.1.∼’23.6.30. |
3.5%(세율 인하 한도 100만원) |
| ‘23.7.1.~'25.1.2. |
5% |
| ‘25.1.3.~‘26.6.30. |
3.5%(세율 인하 한도 100만원) |
| ‘26.7.1.∼ |
5% |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