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대상
  • 장애인용, 환자수송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택시 등), 자동차대여사업용(단기렌터카 등) 및 시험연구용(수입에 한함)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용도로 다시 양도하는 승용차
신고기한
  • 승용차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 면세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 양도한 날의 다음 달 말일
조건부면세 승용차 내역
기본형 테이블
구분 사업자 개인
용도
  • 개인택시
  • 법인택시
  • 렌트카
  • 환자수송/장의차
  • 시험연구용
  • 中 선택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中 선택
장애인정보 해당없음 필수작성
승용자동차의 적용기간별 세율표
기본형 테이블
적용기간 개별소비세율 교육세율 농특세율
‘15.1.1.∼’15.8.26. 5% 30% -
‘15.8.27∼’16.6.30. 3.5%
‘16.7.1.∼’18.7.18. 5%
‘18.7.19.∼’19.12.31. 3.5%
‘20.1.1.∼’20.6.30. 5%
‘20.7.1.∼’20.12.31. 3.5%
‘21.1.1.∼’23.6.30. 3.5%(세율 인하 한도 100만원)
‘23.7.1.~'25.1.2. 5%
‘25.1.3.~‘26.6.30. 3.5%(세율 인하 한도 100만원)
‘26.7.1.∼ 5%
근거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3호

신고 기본사항

  • 년 실적

  • 제출분

신고인(반출자)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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