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릅니다.(국조령 제12조 제4항)
    •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상기 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국조령 제12조 제5항)
    •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것에 한정한다)
    •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 2019년 및 2020년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 범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고유번호, 재무자료 등에 중복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가 제외될 수 있으니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사업년도, 해외현지법인명, 고유번호, 정상가격범위, 산정기준일 내용을 보여줍니다.
사업연도 고유번호 산정기준일 해외현지법인명 정상가격범위
최소
정상가격범위
평균
정상가격범위
최대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보증 용역에 대한 정상수수료는 실제차입금액에 위 정상가격 범위 내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에서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모/자회사 신용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요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상가격 조회를 원하실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모회사부도율, 자회사부도율(모회사 암묵적 보증 미반영), 자회사부도율(모회사 암묵적 보증 반영)이 모두 표시된 신용평가자료를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지급보증 정상가격 요율산정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 : 02-2114-2958, 2959
  • 중부청 : 031-888-4957, 4956
  • 인천청 : 032-718-6485, 6483
  • 대전청 : 042-615-2475, 2473
  • 광주청 : 062-236-7474, 7475
  • 대구청 : 053-661-7475, 7476
  • 부산청 : 051-750-7438, 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