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보증 용역에 대한 정상수수료는 실제차입금액에 위 정상가격 범위 내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에서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모/자회사 신용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요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상가격 조회를 원하실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모회사부도율, 자회사부도율(모회사 암묵적 보증 미반영), 자회사부도율(모회사 암묵적 보증 반영)이 모두 표시된 신용평가자료를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급보증 정상가격 요율산정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