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신고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신고 기준금액 및 대상
  •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신고기한
  •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해당 신고기한 내 여러 번 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신고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후 [일반신고/과세자료 제출내역 조회] 화면에서 접수증 「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접수결과(정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및 신고요약정보는 [일반신고/과세자료 제출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 작성한 신고서는 「신고서 불러오기」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구분

신고인 인적사항

  • -
  • - -

    • 동·층·호를 누르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호'에 '층'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층' 정보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 <총 신고계좌수>는 신고하고자 하는 계좌의 총수를 입력합니다.

  • <기준일>은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입력합니다. (매월 말일만 입력 가능)

  • <금액>은 위 기준일 현재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원화 환산)을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