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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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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신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12월 종부세 정기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산배제신고하는 화면입니다.
납세자번호 항목의 ‘확인’ 버튼을 클릭 후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탁관리납세자인 경우 안내받은 신탁관리납세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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