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화면은 납세자(비상장법인의 주주 등)가 회사를 방문하여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순 조회 화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출력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사(주식발행법인) 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은 비상장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1)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비상장법인의 0000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내역2)이며, 조회일 현재의 보유내역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자로서 지분율이 1% 미만이고 액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주식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년도 말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8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