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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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고기간 내 여러번 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신고된 내용만 정당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만 모바일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PC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업종변경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고서 작성 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고를 진행해 주십시오.
무실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