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 19.1.1.부터 사업자가 유흥․단란주점(간이과세자 제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를 징수하여 분기별로 신고 ·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소비자) 신용카드 이용 또는 카드대금 결제에 있어 기존 거래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대리납부세액(4/110)을 제외한 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고, 대리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및 대리납부세액의 1%는 추가 세액공제
- (카드사) 사업자(가맹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대리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106/110)만 지급하고, 대리납부세액은 매 분기 말의 익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