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고기한은 2.10(월)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신고 기간 : 2025.1.1. ~ 2.10.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 제78조 단서에 의한 사망·출국 시 소득세 신고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4항)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할 사항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 단, ① '23년 신규 사업자, ② '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기본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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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변경 시 별도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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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외인
첨부서류 제출유형
매입자발행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홈택스에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자신고, 해당없음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인적)용역제공 수입금액 신고
(인적)용역제공 수입이 있는 경우, [(인적)용역제공자 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무실적 신고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