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실손의료보험금 안내 및 유의사항
  • 보험회사가 직전년도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내역을 1월 15일 이후부터 보험금 수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동의'가 되지 않은 기본공제자(부모님, 미성년자 등)가 수익자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조회되지 아니하므로,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이미 받은 근로자도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 부양가족 '제공동의'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보험회사가 지급한 지급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조회됩니다. 보험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정정이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법령
  • (법령개정) '19.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제22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 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소득령 $118조의5)
  • 2020년 이후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료 기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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