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입니다.
- 이용안내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차례대로 검색・선택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 고시대상 :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
- ’2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신청
재산정 신청기간 : ’20.1.2.(목)~1.3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