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목록설명
- ⑥ 총급여 :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⑨ 결정세액 : 1년간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총액
- ⑩ 실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 X 100%
- ⑪ 기납부세액 : 1월∼12월까지 매월 회사에 미리 낸 세금
- ⑫ 차감세액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⑨ - ⑪)
- 제출된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조회 (일용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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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분 | 기부년도(기부유형) |
기부자 | 기부처명 |
| 기부금액 | 공제대상금액 |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 기타공제제외 기부금 |
목록설명
- 기부유형코드 : 10 법정, 20 정치자금, 40 지정(종교단체외), 41 지정(종교단체), 42 우리사주, 50 공제제외 기타
- 공제대상기부금액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코드번호 '10', '20', '40' ~ '42')
- 기부장려금신청금액 :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 (코드번호 '10', '40', '41')
소득구분,기부년도(기부유형),기부금액,저년까지 공제된 금액,공제대상금액,공제받은금액,소멸금액,이월금액 조회내역 테이블
| 소득구분 | 기부년도(기부유형) |
기부금액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 공제대상금액 | 공제받은금액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목록설명
- 기부유형코드 : 10 법정, 20 정치자금, 40 지정(종교단체외), 41 지정(종교단체), 42 우리사주, 50 공제제외 기타
- 공제대상기부금액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코드번호 '10', '20', '40' ~ '42')
- 기부장려금신청금액 :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 (코드번호 '10', '4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