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포함),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구성
월 급여액
원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포함)
명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명
세액 %를 선택하셨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구성
소득세
원
지방소득세
원
납부세액의 합계액
원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