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지급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연 150만원)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부양가족공제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지급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직계존속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직계비속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1998.1.1 이후 출생)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이하(1998.1.1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인 사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녀자공제
거주자 본인이 여성(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공제 적용)
국민연금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다만,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에서 제외
기부금(이월분)
기부금 공제가능 ’13년 이전 이월 기부금
- ’13년 이전 이월 지정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투자조합출자공제
아래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종교인소득 소득금액의 50% 한도)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공제대상금액(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
- ‘14년~‘15년 이월액 : 해당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25
- ‘16년~‘17년 이월액 : 해당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
- 당해년도 기부금 : 해당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종교인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공제대상금액(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
- ‘14년~‘15년 이월액 : 해당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25
- ‘16년~‘17년 이월액 : 해당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
- 당해년도 기부금 : 해당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공제대상금액(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
- ‘14년~‘15년 이월액 : 해당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25
- ‘16년~‘17년 이월액 : 해당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
- 당해년도 기부금 : 해당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종교인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분)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이하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이라 함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이월액만 있는 경우 포함)(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10%) + min(*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x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전년도 이월액과 해당 과세 기간 지출 기부금의 합계액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