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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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됩니다.
  •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괄 부여됩니다.
    (단,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 세금포인트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세금포인트 혜택(바로가기)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