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조회
이용안내
-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됩니다.
-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괄 부여되며, 한도는 50점입니다.
(단,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 세금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단, 2024년 이전에 개인에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