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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수시제출 서비스는 매년8월~익년1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휴폐업의 경우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합니다.
연 1회 제출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일 ~ 3월 10일까지 최종 제출된 자료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단,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