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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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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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제출(휴폐업 또는 중도퇴사자)
    • 손택스 수시제출 서비스는 매년8월~익년1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휴폐업의 경우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합니다.
    • ※ 홈택스(PC 버전)에서는 연중 제출가능합니다.

  • 정기제출
    • 연 1회 제출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일 ~ 3월 10일(법정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최종 제출된 자료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단,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0.5%)를 부과하게 됩니다.
  • 제출완료된 자료 중 10건을 초과하는 자료는 불러올 수 없습니다.
  •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른 후 [상세내역 입력] 화면으로 이동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입력한 달 말일까지만 미제출(임시)자료로 제공됩니다.
    (단, 1월 1일 ~ 1월 31일에 입력한 자료는 그해 2월 말일까지 미제출(임시)자료로 제공됩니다.)
  • 제출 완료한 달의 말일까지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와서 재작업이 가능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제출 완료한 자료는 [상세내역 입력] 화면에서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 수시제출(휴폐업 또는 중도퇴사자)

    손택스 수시제출 서비스는 매년8월~익년1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휴폐업의 경우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합니다.

    ※홈택스(PC 버전)에서는 연중 제출가능합니다.

  • 정기제출

    연 1회 제출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일 ~ 3월 10일까지 최종 제출된 자료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단, 1월 1일 ~ 1월 31일에 입력한 자료는 그해 2월 1일부터 제출이 가능하고,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과세연월·제출연월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