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요청

  •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서 또는 과세자료를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은 법정신고기한(제출기한) 후 2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이 반영되므로 이전 신고서를 삭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