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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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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서 또는 과세자료를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은 법정신고기한(제출기한) 후 2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이 반영되므로 이전 신고서를 삭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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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세금신고(과세자료제출)한 자료에 대해 삭제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삭제요청이 가능합니다.
삭제요청하고자 하는 신고서(과세자료)의 접수번호 및 신고내용을 미리 확인한 후 삭제요청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증 및 신고서 조회는 [신고/납부 > 신고서 삭제/부속서류 제출 > 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요청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하고자 하는 건이 여러 건일 경우 접수번호 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미 삭제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나 변경·삭제요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대표사용자ID로 로그인하면 부서사용자가 이중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신고(과세자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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