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 납부기한 등의 연장이란?
    • 납세자가 재해 또는 사업상 위기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등을 연장하는 제도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및 승인 요건
    • 신청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승인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⑦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연장 기간
    • 최대 9개월(기한연장 특례지역의 경우 최대 2년)
      * 기한연장 특례지역 :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 근거규정
    • 국세징수법 제13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1조

기본 인적 사항

신청 내용

  • 신청내용은 직접입력 또는 서식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는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신고서
  • ~
  • 납세담보의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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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 한글 100자 이하, 영문 300자 이하로 입력 가능합니다.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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