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결과조회

  •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상자(본인)가 전자신고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신고내역을 신고대상자(본인)가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서면신고 제외)]
  • 서면신고는 My홈택스의 [세금신고내역]을 통해 조회 가능하나, 국세청 직원의 확인절차(신고납부 기한 후 약 1달 소요)후에 조회되며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