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중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1․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1․2․3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에 한해 신청 가능
처리 절차
  •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서장이 접수합니다.
  • 세무서장이 정보제공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7일 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신청내용

  • 신청내용은 직접입력 또는 서식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 33호 서식]

신청내용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의 관계증명서류
상속인
피상속인
  • -
주의사항
  • 신청인(세무대리인 포함)은 이 건으로 취득한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결과를 상속세 신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의 관계증명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수집·이용목적 (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