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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중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1․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1․2․3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에 한해 신청 가능
처리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서장이 접수합니다.
세무서장이 정보제공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7일 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신청내용
작성자료 불러오기
신청내용은 직접입력 또는 서식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 33호 서식]
직접입력
서식제출
신청내용
관련서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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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종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의 관계증명서류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필수
가족
직원
세무대리인
담당자
납세관리인
관계 증명 서류
필수
제출
미제출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필수
-
확인
생년월일
날자삭제
성명
필수
주소
필수
우편번호
주소찾기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상세주소
상속개시일자
필수
날자삭제
제공 대상
필수
신청인
상속인 전부
신청대상
필수
상속재산 및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주의사항
신청인(세무대리인 포함)은 이 건으로 취득한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결과를
상속세 신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종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과의 관계증명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이용목적 (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보유·이용기간 (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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