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개요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납세담보 제공)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능
    • 신고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지의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서식제출 [수동서류 업로드 방식] – 상속, 증여세
  •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수동 작성
  • 작성 내용을 사진 촬영, 스캔 등으로 저장
  • 작성 파일을 구비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
  •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민원 신청 처리
직접입력 [모바일 입력 방식] – 증여세
  • 상속세는 다수의 신청인의 동의 입력이 불가하여 ‘서식제출[수동서류 업로드]’ 방식만 가능
  • ‘허가신청내용’ 입력
    • 신고(고지납부)기한, 총 납부세액, 최초 납부세액 입력
    • 연부연납 대상 금액(총 납부세액 – 최초 납부세액)은 자동 계산 됨
  • 연부연납 내용 입력
    • ‘입력’ 버튼을 눌러 차수별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입력
    • 납부예정 세액 총액(차수별 입력 총액)은 연부연납 대상 금액과 같아야 함
    • 입력사항에 대해 ‘선택삭제’ 버튼으로 삭제, ‘선택수정’ 버튼으로 수정 가능
  • 구비서류 첨부
  • 정보제공 동의, 등기 승낙서 동의 선택
  •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민원 신청 처리

기본 인적 사항

  • '최초납부세액'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 분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로 합니다.
  •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내용

  • 상속세는 서식제출 방식만 가능하고 증여세는 직접입력 또는 서식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 11호서식]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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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각 1부 씩)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 2. 은행의 지급보증서
    • 3. 납세담보제공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등기부등본
    • 2. 건물등기부등본
허가 신청 내용
  • 0

    (총 납부세액) - (최초 납부세액)

연부연납 내용
  • [입력] 또는 [추가입력]버튼을 눌러 신청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항목으로 구성된 테이블
선택
구분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비서류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각 1부 씩)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 2. 은행의 지급보증서
    • 3. 납세담보제공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등기부등본
    • 2. 건물등기부등본
등기 승낙서
  •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