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납세담보 제공)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능
신고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지의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서식제출 [수동서류 업로드 방식] – 상속, 증여세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수동 작성
작성 내용을 사진 촬영, 스캔 등으로 저장
작성 파일을 구비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민원 신청 처리
직접입력 [모바일 입력 방식] – 증여세
상속세는 다수의 신청인의 동의 입력이 불가하여 ‘서식제출[수동서류 업로드]’ 방식만 가능
‘허가신청내용’ 입력
신고(고지납부)기한, 총 납부세액, 최초 납부세액 입력
연부연납 대상 금액(총 납부세액 – 최초 납부세액)은 자동 계산 됨
연부연납 내용 입력
‘입력’ 버튼을 눌러 차수별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입력
납부예정 세액 총액(차수별 입력 총액)은 연부연납 대상 금액과 같아야 함
입력사항에 대해 ‘선택삭제’ 버튼으로 삭제, ‘선택수정’ 버튼으로 수정 가능
구비서류 첨부
정보제공 동의, 등기 승낙서 동의 선택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민원 신청 처리
기본 인적 사항
'최초납부세액'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분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로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내용
상속세는 서식제출 방식만 가능하고 증여세는 직접입력 또는 서식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