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 내에만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고지서 송달완료이후 신청가능)
-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자동계산됩니다.
- 고지서에 표기된 부과연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 납부기한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 내에만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고지서 송달완료이후 신청가능)
-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자동계산됩니다.
신청자 기본사항
신청정보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목록 조회] 버튼을 눌러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