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 내에만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고지서 송달완료이후 신청가능)
    •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자동계산됩니다.
    • 고지서에 표기된 부과연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 납부기한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 내에만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고지서 송달완료이후 신청가능)
  •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자동계산됩니다.

신청자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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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 에 '층'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층' 정보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정보

  •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세요.

  • 0126 - - - 57 -
    • ※ 최대가능금액 :

    최대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