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제외
예)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 수증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