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계산 - 간편계산

    •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

    •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제외

    • 예)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 수증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사람,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