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입니까?
상속받은 자산입니까?
비사업용토지(2016-01-01양도분부터 추가과세적용)에 해당합니까?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특법 제 97의 3)이나 단기민간임대주택(조특법 제 97의 4 )입니까?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입니까?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까? * 1세대 1주택으로서 ‘17.8.3.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동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양도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021.1.~2022.5.9.까지 2주택 이상(일시적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입력하세요.
양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입력하세요.(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202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 했습니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2주택 입니까? ※ 주택 수 계산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21.1.1.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 2022.5.10.~2025.5.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적용 배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3주택 입니까? ※ 주택 수 계산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21.1.1.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 2022.5.10.~2025.5.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적용 배제
해당 주택이 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