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간편모의계산

  • 미등기 양도입니까?

  • 상속받은 자산입니까?

  • 비사업용토지(2016-01-01양도분부터 추가과세적용)에 해당합니까?

  •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까?
    * 1세대 1주택으로서 ‘17.8.3.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동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양도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021.1.~2022.5.9.까지 2주택 이상(일시적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입력하세요.

    양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입력하세요.(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2주택 입니까?
    ※ 주택 수 계산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21.1.1.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 2022.5.10.~2025.5.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적용 배제

  •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3주택 입니까?
    ※ 주택 수 계산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21.1.1.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 2022.5.10.~2025.5.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적용 배제

  • 해당 주택이 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