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제외
예)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 수증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사람,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도움말
증여세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세액 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 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전후 3개월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 시가로 평가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자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설계
상장주식 : 시가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상장주식 시가DB가 거래일의 다음달 5일전후 (1개월 단위)로 구축되므로 증여일에 따라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있음에 유의
※ 대개의 경우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 前 20일 이후부터 가능
-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직접 평가한 후 평가금액 직접 입력
☞ Koscom(코스콤, 구 한국증권전산) : http://www.koscom.co.kr 로 접속
- 현재가 조회 (좌측 상단)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종목을 선택
- “일별”을 클릭하면 입력일 이전 1개월분이 조회됨 (입력일 수정하여 평가기간내 종가 조회)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여 입력
증여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 비상장주식 등 : 순자산가액,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