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상여부조회
귀하가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 요건(①,②,③)에 모두 해당합니까?
①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보유한 국내의 주택 수가 1주택일 것
② 양도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였을 것
③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2022.1.1.~2022.5.9.까지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 증여 및 용도변경은 ’21.2.17.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