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에 ‘층’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층’정보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신고시 신고유형(사유)를 선택하여야 함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후 취소 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해당없음으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