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 행정안전부 재산세 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내역이나 ‘실제 납부할 세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12.1∼12.15)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과세물건’은 당해연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 내역과 9월 합산배제 신고하여 과세제외한 물건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 납세자번호 항목의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르십시오.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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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에 ‘층’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층’정보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지서가 발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신고시 신고유형(사유)를 선택하여야 함

  •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후 취소 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해당없음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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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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