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운영한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복식부기의무자 이면 기장의무 구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축되며, 사업형태별(단독, 공동) 기장의무는 수입금액 결정내역에 표시됨
소득유무 표시기준(신고안내 기준 아님)
·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사업연말정산소득 : 사업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상자
· 근로소득 : 복수근로소득자 또는 단일근로소득자로 구분
· 연금소득 : 연금연말정산(공적연금) 소득자
연금계좌(사적연금) 연금소득의 합계액(총연금액) 1,500만원 초과자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포함) 300만원 초과자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감면 배제, 추계신고시 경비율 1/2적용 등의 각종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 업종 | 업종코드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
| 사업자 등록번호 |
상호 | 수입종류 구분코드 |
업종코드 | 수입금액(원) | 상세보기 | |
|---|---|---|---|---|---|---|
| 수입금액 합계 | 원 | |||||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었음에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자료수집 전까지(25년 3월말)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우선 반영됩니다.
| 소득종류 | 이자 | 배당 |
|---|---|---|
| 연말정산사업 | 근로(단일) | |
| 근로(복수) | 연금 | |
| 기타 | 종교인기타 | |
| 소득종류 | 이자 | 배당 |
| 근로(단일) | 근로(복수) | |
| 연금 | 기타 | |
| 종교인기타 | ||
해당여부
소득유무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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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소득유무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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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기준으로 타소득 자료유무를 O, X로 표시함
| 구분 | 공제 가능액 | ||
|---|---|---|---|
| 납입액(부담액) | |||
|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금)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전액 |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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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 (인적용역 사업소득) |
원천징수세액 전액 | ||
| 원 | |||
| 소득공제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 납부액 전액 | |
| 원 |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 ||
| 원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납입액과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이하),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이하),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 중 적은 금액 | ||
| 원 | |||
| 세액공제항목 | 퇴직연금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①②)]납입액(연 700만원 한도③)의 12%④ | 하단 참고사항을 확인하세요 |
| 원 |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①②)]납입액(연 700만원 한도③)의 12%④ | 하단 참고사항을 확인하세요 | |
| 원 | |||
① 50세 이상 거주자는 연 600만원 한도
②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③ 50세 이상 거주자는 연 900만원 한도
④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한도 :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추가 한도 적용 :
① ISA만기 후 60일 이내 납입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1억원 한도, '23.7.1. 이후 납입분 부터)
| 가산세 항목 | 가산세 적용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
|---|---|
|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 |
| (세금)계산서관련 보고불성실 | 미(지연) 제출금액 : 원 |
| 현금영수증미가맹 | |
| 현금영수증미발급 | 미발급 금액 : 원 |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
10만원미만 : 건 10만원이상 : 원 |
| 신용카드발급거부 |
10만원미만 : 건 10만원이상 : 원 |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금액 : 원 |
| 사업용계좌미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관련 가산세 상세 내용은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가산세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사업자만 조회 가능하며, 비대표사업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2016 귀속 | 2017 귀속 | 2018 귀속 | ||
|---|---|---|---|---|---|
|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 |||||
| 세율 | % | % | % | ||
| 산출세액 | |||||
| 공제 · 감면세액 | |||||
| 결정세액 | |||||
| 실효세율 | % | % | % | ||
실효세율 = 실제 세금부담률(결정세액 / 과세표준)
| 상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귀 속 연 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 수입금액 | |||||
| 필요경비 | |||||
| 소득금액 | |||||
| 소득률 (당해업체) |
% | % | % | ||
주사업장이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장을 말합니다.
소득률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계정과목 | 금액(천원) | 당해업체(%) |
|---|---|---|
| 업종평균(%) | ||
| 4복리후생비 | ||
| 18접대비 | ||
| 19광고선전비 | ||
| 22차량유지비 | ||
| 24지급수수료 | ||
| 28소모품비 | ||
| 34기타판관비 | ||
| 구분 | 건수 | 금액 |
|---|---|---|
| 합계 | ||
| 신변잡화구입 | ||
| 가정용품구입 | ||
| 업무무관 업소이용 | ||
| 개인적치료 | ||
| 해외사용액 |
2019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이 적은 것으로 전산분석된 자료로써, 실제 지출용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 의료용 기구, 화장품, 예술품 등 구입액
- 업무무관 업소 이용 : 스포츠 교육기관, 수의업, 오락장 등 사용액
- 개인적 치료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사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