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 화면 안내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증여 결정정보를 제공
* (일반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모든 증여재산
- 민법상 상속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보제공 대상자로 확정하고 알림문자(SMS) 발송
단, 제공대상을 신청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만 정보제공
- 증여일자, 수증자 정보, 재산소재지, 재산가액, 평가기준, 산출세액 등을 제공
- 민원 처리 상태에 따른 메시지
- 처리완료(정보제공 제외)
- 정보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전까지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검토중
- 세무서 담당자 검토중 입니다.
- 접수중
- 세무서 담당자 배정중 입니다.
- 미접수
- 홈택스(PC)는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에서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은 [신청제출 > 재산민원 - 신청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에서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본 화면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신청 필수, 세무대리인 신청 불가)
- 조회범위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증여기간에 제한 없는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증여재산의 결정정보
- 신청방법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유의사항)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시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공된 사전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이 상속세 증여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결정내역의 증여자·증여시기 등을 개별검토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 자료 조회는 PC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손택스로 조회 가능)
결정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