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 화면 안내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증여 결정정보를 제공
        * (일반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모든 증여재산
    • 민법상 상속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보제공 대상자로 확정하고 알림문자(SMS) 발송
        단, 제공대상을 신청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만 정보제공
    • 증여일자, 수증자 정보, 재산소재지, 재산가액, 평가기준, 산출세액 등을 제공
  • 민원 처리 상태에 따른 메시지
    • 처리완료(정보제공 제외)
        - 정보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전까지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검토중
        - 세무서 담당자 검토중 입니다.
    • 접수중
        - 세무서 담당자 배정중 입니다.
    • 미접수
        - 홈택스(PC)는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에서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은 [신청제출 > 재산민원 - 신청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에서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본 화면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신청 필수, 세무대리인 신청 불가)
    - 조회범위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증여기간에 제한 없는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증여재산의 결정정보
    - 신청방법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유의사항)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시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공된 사전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이 상속세 증여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결정내역의 증여자·증여시기 등을 개별검토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 자료 조회는 PC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손택스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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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목록

  • [상세보기] 버튼을 누르면 결정정보의 증여재산이 하단에 조회됩니다(부채 제외 전 금액)

조회일자

(단위 : 원)
결정목록 정보 테이블
증여일자 수증자 성명 수증자 납세자번호 재산종류 증여재산 소재지 증여물건수 재산가액 과세가액 공제금액합계 산출세액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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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증여재산 정보 테이블
재산종류 평가기준 수량(면적) 재산가액(원) 재산소재지 rs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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