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계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준일로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만 19세 미만인 자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의 부동산 시가를 입력,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입력
상속재산 중 현금, 예적금, 주식, 출자금 등 금융재산 금액을 입력
부동산, 금융재산 외 경제적 가치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입력
국민예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입력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입력
해당 금액은 과세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은 아니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에만 영향을 미침
법정재산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 (2) × (3)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