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간편계산

  • 피상속인 :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자로써 사망한 자를 말한다.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단,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포함한다.
  • 비거주자 또는 수유자가 상속(유증) 받은 재산과 상속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본 계산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간편계산 입력

  • 간편계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준일로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만 19세 미만인 자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의 부동산 시가를 입력,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입력

  • 상속재산 중 현금, 예적금, 주식, 출자금 등 금융재산 금액을 입력

  • 부동산, 금융재산 외 경제적 가치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입력

  • 국민예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입력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입력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입력

  • 해당 금액은 과세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은 아니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에만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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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재산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 (2) × (3)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