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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증여일자와 증여자가 동일한 신고서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직계비속→자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제외
예)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 수증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 과세표준 | 상속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