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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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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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정보입력

  •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
    •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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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증여일자와 증여자가 동일한 신고서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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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직계비속→자

    •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제외

    • 예)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 수증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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