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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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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종류 및 양도연월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양도자산 종류
양도소득세 대상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소법§94) 및 국외자산(소법§118의2), 국외전출세(소법§118의9)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다음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음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국내·외 주식 손익 통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기타자산 해당주식 등 제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1항에 따른 증권 예탁증권 포함)으로서 국내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작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다음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등 - 특정주식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등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구분신고하는 경우 제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159조2①)
기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118의2 참조 및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소득세법 §118의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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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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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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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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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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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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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선택-
상반기
하반기
월
종중 및 단체
종중 및 단체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신고구분
예정
확정
기한 후 신고여부
토지거래허가일자
조회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와 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모든 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정 여부는 거래한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엑셀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엑셀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계산명세서를 수정하고 부속서류로 출입국사실증명서(최근 3년) 제출
※ (제출방법)
민원24 > 자주찾는 민원 > 출입국사실증명 > 로그인> 개인(외국인, 재외국민) > 증명서 발급 > 스캔 또는 핸드폰 촬영 > 홈택스 업로드
국내·국외 주식 손익 통산과 관련 안내
귀하는 전년도 귀속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한번 공제
하는 것입니다.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경우 양도자산 종류를 ‘국내 → 확정-국내/국외 주식 합산신고’ 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외 주식만 신고할 경우 선택합니다.
2.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양도자산종류를 국내→ 확정_국내/국외 주식 합산신고로 선택바랍니다.
3.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전년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안내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
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
합니다.
장내
에서 거래한 종목 중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로서 거래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세율 적정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 세율
국내주식 양도소득 세율 구분과 세율의 항목으로 구성
매도 주식
주주 유형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3억 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3억 초과분 25%)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신고인(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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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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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세무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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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관리번호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 경부터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
0 개 부동산이 선택되었으며, 다음 화면에서 ‘양수인. 거래일자, 소재지, 거래가액’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거래 사실에 맞게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공되지 않은 물건의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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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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