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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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자산 종류
    • 양도소득세 대상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소법§94) 및 국외자산(소법§118의2), 국외전출세(소법§118의9)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다음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다음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국내·외 주식 손익 통산)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기타자산 해당주식 등 제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1항에 따른 증권 예탁증권 포함)으로서 국내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작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 다음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등 - 특정주식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등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구분신고하는 경우 제외)
    •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159조2①)
  • 기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118의2 참조 및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소득세법 §118의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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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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