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작성하기] 버튼 클릭시에는 수정한 내용이 삭제되고 당초 신고서 내용이 조회됩니다.
-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 경부터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0 개 부동산이 선택되었으며, 다음 화면에서 ‘양수인. 거래일자, 소재지, 거래가액’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거래 사실에 맞게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공되지 않은 물건의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