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신고
중간예납 기준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라 고지받은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액 포함)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당해연도 상반기분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 × 세율
③ 중간예납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 ÷ 2
④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산출세액(③) - 당해연도 상반기까지의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신고사유1
소득세법 제169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사유2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