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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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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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란?
    • 사업부진등으로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함
  • 신고․납부기한
    • 2023.11.1.~11.30.
  • ‘중간예납기준액’ 계산 방법
    •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후 세액)으로 계산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로 납부(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고지받지 않음)
    • 중간예납 기준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라 고지받은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액 포함)

  •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방법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당해연도 상반기분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 × 세율
      ③ 중간예납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 ÷ 2 ④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산출세액(③) - 당해연도 상반기까지의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본정보 및 소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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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신고사유1
    소득세법 제169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사유2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