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단, 장부가 없으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거나, 전문직사업자일 경우 등 특정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 해당 과세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신고․납부기한
    • 일반적으로 매년 5월1일 ~ 5월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하여야 함
  • 모바일로 제공하는 신고 범위
  • 기본정보 입력 방법
    • ①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인적사항 입력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여부]를 ‘여’로 선택하면 소득금액 계산시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로 자동계산됨
    • ② 소득종류 선택 :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눌러 소득종류를 확인 및 선택
      • - [나의 소득종류 찾기]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안내 기준 자료임
      • - 종합과세하는 주택임대업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 ③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사업장정보를 입력
      • -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통해 소득종류와 사업장정보를 불러온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은 직접 입력해야 함
      • -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며,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님(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사업자번호 없음 선택)
    • ④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
  •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도 이후 반드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기본사항

  • 개인 또는 단체(종중)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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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한민국
  • 비장애인이 "여"로 선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 ‘신고유형’은 필수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선택수정]을 눌러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할 내역 리스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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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소득구분 상호 업종코드 신고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