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로그인
조회
전체메뉴보기
이전화면
즐겨찾기 추가
도움말
종합소득세
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
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함
단, 장부가 없으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거나, 전문직사업자일 경우 등 특정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해당 과세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으로 매년
5월1일 ~ 5월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하여야 함
모바일로 제공하는 신고 범위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 근로·기타·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이용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바일 이용 불가하며 PC홈택스를 이용
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
② 금융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③ ‘19귀속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기한후·수정·경정청구 하는 경우
④ 이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투자자산명세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 등 별지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아이디 로그인으로도 신고서제출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등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FaceID)인증으로 로그인 필요
사업소득(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근로·기타·연금소득,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이용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바일 이용 불가하며 PC홈택스를 이용
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
② 금융소득·주택등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③ 이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신청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투자자산명세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 등 별지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아이디 로그인으로도 신고서제출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등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FaceID)인증으로 로그인 필요
‘20귀속 : 사업소득(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근로·기타·연금소득,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이용 가능
’18귀속~’19귀속 :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 근로·기타·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이용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바일 이용 불가하며 PC홈택스를 이용
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
② 금융소득·주택등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③ ‘19귀속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기한후·수정·경정청구 하는 경우
④ 이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신청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투자자산명세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 등 별지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아이디 로그인으로도 신고서제출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등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FaceID)인증으로 로그인 필요
기본정보 입력 방법
①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인적사항 입력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여부]를 ‘여’로 선택하면 소득금액 계산시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로 자동계산됨
② 소득종류 선택 :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눌러 소득종류를 확인 및 선택
- [나의 소득종류 찾기]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안내 기준 자료임
- 종합과세하는 주택임대업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③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사업장정보를 입력
-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통해 소득종류와 사업장정보를 불러온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은 직접 입력해야 함
-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며,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님(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사업자번호 없음 선택)
④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
금융소득이 있거나 간편장부 신고유형 등은 PC홈택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도 이후 반드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신고서와 신고 유형이 다를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종류 또는 신고유형을 변경할 경우, [새로작성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후 신고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관할세무서장의 결정후 발급)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신고인 기본사항
개인단체
필수
개인
단체(종중)
개인 또는 단체(종중)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귀속년도
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
조회
성명
주소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연락처
필수
휴대전화
주소지전화
사업장전화
선택
010
011
016
017
018
019
-
-
-
-
-
-
이메일
@
선택
직접입력
naver.com
nate.com
gmail.com
hanmail.net
korea.com
yahoo.com
hotmail.com
chol.com
netian.com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
조회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
장애인 여부
여
부
비장애인이 "여"로 선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여부
여
부
신고기한 연장여부
여
부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소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신고유형’은 필수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선택수정]을 눌러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할 내역 리스트 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구분
상호
업종코드
신고유형
선택삭제
선택수정
추가입력
저장 후 다음
사업장 추가 입력
닫기
업종코드 입력 시 인적용역사업자(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주업종코드 확인 후 입력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있음
없음
확인
상호
업종코드
도움말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둘 다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940906(보험모집인), 940907(음료배달원), 940908(방문판매원)인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코드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 신고유형을 다르게 2건 이상 입력 가능합니다. 이 경우 PC홈택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코드 찾기
사업자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0)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1)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1)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32)
업태
종목
기장의무
신고유형
주소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소재지
국내
국외
소재지국
대한민국
조회
공동사업자 여부
여
부
비과세농가 부업소득 여부
여
부
닫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