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자 포함)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장부 기타 증명서류를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데, 추계방법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20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업종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143④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143④ⅱ)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의 ‘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주의 사항)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43⑦).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행하는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 중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1).
당해 신고서는 신고안내유형이 F, G인 경우 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포함)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신고서 등 다른 유형의 신고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신고서는 신고안내유형이 모두채움 납부·환급(F,G), 단순경비율(E)인 경우 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 포함),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신고서 등 다른 유형의 신고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포함),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