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는
-
12월말 법인의「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법인세 중간예납 예상 금액입니다.
조회 시 유의 사항
-
자기계산기준신고대상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신고서상 산출세액이 0인 법인으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면제대상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 12월말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의 '중간예납 세액']의 예상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년도종료년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내용을 보여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사업연도 종료연월 |
중간예납 세액 |
안내
- (중간예납 면제 대상)으로 표시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미만으로 중간예납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0.6.30.) 기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었던 경우까지 반영된 세부내역이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간예납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계산기준 신고)로 표시된 경우 중간결산하여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중간예납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