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중간예납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신고납부 면제대상
  •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중간예납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
  •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기준 : 중간 결산하여 납부
  • 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 제외 ] ☓ 6/직전사업연도월수
  •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기준(중간결산 방식) 중간예납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등} ☓ 12/6 ☓ 법인세율 ☓ 6/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입력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작성하는 화면으로, 당해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PC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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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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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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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