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 신고 대상 : 사업실적이 없는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폐업한 사업자는 홈택스(P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후신고서 불러오기ㆍ재제출은 당일에 한해서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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