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 신고 대상 :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일반개인사업자
  • 정기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신고서불러오기]는 모바일에서 작성중인 신고서만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 기한후신고서 불러오기ㆍ재제출은 당일에 한해서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다음 날부터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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