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합니다.
  • 모바일에서 신고가 불가능한 사업자(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서식이 있는 경우
    -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업종이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무실적 사업자는 업종이 2개 이상이어도 신고 가능)
    - 면세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 내 과세유형 전환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직전기 동일)
    -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하거나 임차인이 1인인 사업자
  • 임대업 외
    - 매출액과 신용카드·전자신고세액 공제만 있는 사업자
  • 납부면제자(부동산임대업 외)
    -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 (신규개업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출액 계산)
  • 해당 신고기한 내 여러번 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신고된 내용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서 신고서 작성 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고를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