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세액 조회 서비스는 납세자 본인의 예정고지(부과) 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중 한 개만 입력 → 조회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해당 사업장의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 납부하는 방법
- 과세유형 전환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시 직전기 예정고지(부과) 내역이 조회됩니다.
- "예정고지(부과) 세액"은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차감되기 전 금액으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의 "납부할 세액"과 1천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번호, 전자납부번호(국세계좌), 상호, 귀속년도, 납부기한, 예정고지(부과)세액(원), 관할서, 담당자 전화번호, 가상계좌로 구성
| 과세기간년월 |
사업자유형 |
납세자번호 |
전자납부번호(국세계좌) |
상호 |
귀속년도 |
납부기한 |
예정고지(부과)세액(원) |
관할서 |
담당자 전화번호 |
가상계좌 |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