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도움서비스란?
  • 부가가치세 신고 전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보유한 과세자료나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신고에 참고가 되는 안내사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별분석자료
  •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업자 별로 안내하고,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사항
  • 납세자의 상호, 성명, 업태, 종목,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립니다.
과거신고내용분석
  • 납세자가 과거에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여드리는 항목입니다. 2개년치 신고서를 분석하여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을 알려드립니다.
세법개정내용
  •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세법해석사례
  •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신고도움자료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년
  • 개별분석자료
    개별분석 자료
    개별분석 자료를 안내사항, 안내내용으로 구성된 표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사항, 안내내용으로 구성된 표
    안내사항 안내내용
  • 기본사항
    기본사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중 매출,매입,기타 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서 확인할 내용을 구분, 확정, 예정, 부가율로 구성된 표
    확인할 내용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영세율) 수출통관내역․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매입
    • (세금계산서) 면세․간이․폐업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신용카드) 사업 무관․개인적 사용․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목적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중복공제 검토)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 (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
    •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기타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지연전송(0.5%) 확인
    • (공제 한도) 신용카드발행세액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 과거신고내용분석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매출액(영세율), 매입액(고정자산), 납부/환급세액, 부가율에 대한 확정, 예정 정보를 구분, 확정, 예정, 부가율로 구성된 표
    구분 확정 예정
    매출액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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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액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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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환급세액
    부가율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매출액(영세율), 매입액(고정자산), 납부/환급세액, 부가율에 대한 확정, 예정 정보를 구분, 확정, 예정, 부가율로 구성된 표
    구분 확정 예정
    매출액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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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액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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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환급세액
    부가율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매출액(영세율), 매입액(고정자산), 납부/환급세액, 부가율에 대한 확정, 예정 정보를 구분, 확정, 예정, 부가율로 구성된 표
    구분 확정 예정
    매출액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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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액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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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환급세액
    부가율
    매출액(영세율),매입액(고정자산), 납부/환급세액, 부가율에 대한 확정, 예정 정보 제공
    구분 확정 예정
    매출액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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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액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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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환급세액
    부가율

    부가율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매출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 수입금액 제외
    매입액 : 신고서 상 매입금액 - 고정자산매입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단위 : 백만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의 과세 매출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확정, 예정 정보를 구분, 확정, 예정으로 구성된 표
    구분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구분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구분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구분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과세매출금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신고서 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과세 매출금액

    면세매출 신고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면세 수입금액
    면세 매출비율
    구분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면세 수입금액
    면세 매출비율
    구분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면세 수입금액
    면세 매출비율
    구분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면세 수입금액
    면세 매출비율

    과세매출금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면세 수입금액 : 신고서 상 면세사업수입금액
    전체 수입금액 : 과세매출금액 + 면세 수입금액
    면세매출비율 : 면세 수입금액 ÷ 전체 매출금액

  • 세법개정내용
    2026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2026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을 구분, 개정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개정내용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또는 가공 수취 시 가산세 상향
    (부가법 §60①(5))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 가산세율 현행 3%→4%로 상향
    * 26.1.1.부터 시행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범위 구체화
    (부가령 §100)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 26.4.1. 이후 예정신고・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부가령 §32)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현행)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용역
    (개정) 운송주선업자가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용역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조특령 §104의5)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금액 1만원→5천원으로 인하
    * 영 시행일(2.27.)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의무 강화
    (조특령 §110⑤)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추가*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신고서 서식 분리
    *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조특령 §113의3 신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 26.4.1.~28.12.31. 기간 중 주세율 30% 감면
    * 26.4.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확대
    (조특령 §99의9)
    폐업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재기 요건에 ‘특수형태근로 3개월’을 추가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26.4.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99의14 신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 대상: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3년 평균 15억원 미만
    * 26.4.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기령 §5의2)
    납세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5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으로 송달 기준세액 상향
    * 영 시행일(2.27)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조특령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2013.6.28>
    ④법 제104조의8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단순가공식품(김치, 된장 등) 한시적 면제 일몰종료
    (부가법시행규칙 §24, 별표1)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제외
    * 2026.1.1.부터 과세 적용
    2025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2025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을 구분, 개정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개정내용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ㆍ§57, 법인칙 §6, 부가칙 §47)
    〈이자율 하향〉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연 3.5% →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법 §26①(5))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면세 범위 확대
    * 치료・예방・진단용 한정
    〈적용시기〉’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7·63)
    (대상)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미만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 개시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적용기한 연장〉’24.12.31.→’27.12.31.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제도 신설
    (부가법 제48조, 제49조, 제57조의2, 부가령 §104의2 등)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외에 수시부과 가능한 구체적 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 근거 마련
    ①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②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③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④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규모· 영업상황 등 감안 시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⑤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적용시기〉’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부가법 §60·68의2)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2%(간이과세자: 0.5%)
    〈적용시기〉’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부가령 §8②)
    예외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확대
    〈적용시기〉2025.2.28.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추가
    (부가령 §11③)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대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 있는 경우는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서류 추가
    〈적용시기〉2025.2.28.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
    (부가령 §69㉑)
    분할·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분할합병기일부터 분할·분할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적용시기〉’25.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대상 확대
    (부가법§75➀, 부가령 §121②)
    자료제출 대상 앱 마켓사업자* 및 국외플랫폼(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추가
    * 「전기통신사업법」§2(13):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적용시기〉’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구체화
    (조특법 §106의11·108의3, 조특령 §106의15, 조특칙 §48의7)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송객용역의 정의, 납부절차, 환급보류 등 관련규정 구체화
    〈적용시기〉’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국기령 §65의4)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하향 조정
    ☞연간 200만원→100만원, 건당 50만원→25만원
    〈적용시기〉2025.2.28.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025.2.28. 전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3의3)
    ①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적용시기〉’26.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조특법 §107의2, 조특령 §109의2)
    환급대상 외국인 숙박업 법위 「관광진흥법」§3①(2) 나목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확대
    〈적용시기〉’25.4.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명확화
    (부가령 §40①)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범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로 명확화
    2024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2024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을 구분, 개정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개정내용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규정 명확화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자기의 면세사업 및 비과세 사업에 사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연장 적용기한 연장(2026.12.31.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연장 적용기한 연장(2026.12.31.까지)
    간편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추가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징수 관할 명확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추가 간이과세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신고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 신설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수 제출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진료용역 확대 외이염, 결막염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면세하는 교육용역 대상 확대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면세 대상 추가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 범위 확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에 부수되는 토지 면세 대상 추가
    인적용역의 면세 요건 명확화 개인이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인적용역의 면세 범위 확대 -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및 발급 사유 추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 지급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마련
    * 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② 전력거래 정산비용
     ③ 전력거래 수수료 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기한 : 1년 이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전자적 결제수단 방법 추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
    *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최근 2년간 조세법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추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3.5%로 상향 조정
    부가가치세 면제 희귀병 치료제 추가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2023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2023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을 구분, 개정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개정내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2023.10.1.거래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2.9%로 상향 조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2억(’22.7.1.시행)→1억(’23.7.1.시행)→8천만원(’24.7.1.시행)
    (기간)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23.7.1. 이후 판매・결제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오류분 매입세액공제 허용 ’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발급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 ’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재화 공급의 예외 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23.2.28.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3.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한시적 확대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등은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23년말)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한시적 적용배제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23년말)
     · 커피와 코코아원두
    유투버 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유투버 등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 제공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내역서 제출서류 추가(’23.2.28..시행)
    2022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2022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을 구분, 개정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개정내용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내에 공급시기 도래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 요건 제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 저가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
    일괄 공급된 토지 · 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토지 · 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계약의 해제 · 변경 등을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세액공제 재도입
     · 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22.7.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기준금액 확대(’22.7.1.시행)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 2억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예정부과 제도 개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부과 제외 사유 확대
     · 30만원 → 50만원 미만
     >·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기재시 가산세(0.5%)
    판매 · 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시기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로 단축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한도를 10%상향 조정(’23년말)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한시적 확대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등은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23년말)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 한시적 적용배제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23년말)
     · 커피와 코코아원두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을 구분, 개정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개정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주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로 구성된 표
    제도소개
    제출
    대상
    간이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일용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제출
    기한
    간이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가산세 간이 사업소득 - 미제출금액x0.25% (1개월내 제출시 0.125%)
    └ 근로소득은 3개월
    - 불분명·허위제출금액x0.25%
    └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근로소득
    일용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으로 구성된 표
    내용 현행 개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ㆍ(신설)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ㆍ(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ㆍ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ㆍ(신설) ㆍ1.0%(~’23.12.31. 1.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ㆍ(일반과세자 준용)
    ㆍ(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공급가액의 0.5%
  • 세법해석사례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세법해석사례의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를 업종, 분야, 해석사례로 구성된 표
    업종 분야 해석사례
    제조 과・면세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사전-2026-법규부가-0013, 2026.01.19.)
    도소매 에누리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5-법규부가-4596, 2026.01.07.)
    도소매 대손세액공제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사전-2025-법규부가-0892, 2025.12.10.)
    도소매 세금계산서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령§75(9)다목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5-법규부가-0693, 2025.11.26.)
    음식업 과・면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세트(밀키트)’로 진공 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2025-법규부가-0748, 2025.11.20.)
    건축설계서비스업 과세대상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5-법규부가-0913, 2025.10.28.)
    운송업 경감세액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사전-2025-법규부가-0607, 2025.10.15.)
    중개업 에누리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에누리에 해당함.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서면-2025-법규부가-2110, 2025.09.24.)
    공통 사업장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5-법규부가-0132, 2025.07.22.)
    공통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기준-2025-법규부가-0082, 2025.06.24.)
    금융 과・면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서면-2025-법규부가-1355, 2025.06.23.)
    건축설계서비스 과세대상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5-법규부가-0365, 2025.05.29.)
    농업 농업용기자재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5-법규부가-1211, 2025.05.20.)
    위수탁업 납세의무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사전-2025-법규부가-0216, 2025.04.29.)
    의료보건 과・면세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5-법규부가-0804, 2025.04.21.)
    공통 과・면세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사전-2025-법규부가-0029, 2025.03.26.)
    금융 과・면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2023-법규부가-4144, 2025.03.04.)
    공통 과세대상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사전-2024-법규부가-0825, 2025.02.25.)
  • 대법원주요판례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2025년 주요세법 대법원 판례
    문서번호 세목 판시사항
    대법원-2023-두-34644 부가 (파기환송) 플랫폼사업자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독립된 계약에 따라 제휴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정산기간 범위에서 개별 숙박계약 중개 건별 수수료와 할인액을 모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정산기간 동안의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급·차감되어야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2-두-33637 부가 수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공된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66181 부가 예술창작품에 대한 거래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나, 원고가 이 사건 공급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가 필요함
    대법원-2023-두-41314 부가 원고 모회사들이 이 사건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과세당국은 사업자등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세무행정상 파악이 곤란하며 자회사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모회사는 수입을 자회사로 분산하여 대표이사의 횡령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3-두-37896 부가 원고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대법원-2023-두-57999 부가 원고와 매매업자 사이의 분양분양대행계약은 토지 명의신탁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은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원고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대법원-2023-두-37865 부가 원고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대법원-2024-두-54935 부가 (1)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임(국승) (2)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됨(국승)
    대법원-2024-두-57262 부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