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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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
    • 폐업한 사업자
    • 모바일 제공 서식 외 다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 모바일 신고 제공 서식
  • 모바일 신고 제공 서식을 매출, 매입, 경감·공제, 기타로 구성된 표
    매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과세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공제
    경감·공제 기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사업장현황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영세율 매출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명세서
신고기한(예정/확정)
  •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 정기신고
    • 1기 확정 : 1월~6월까지 실적을 7.25까지 신고
    • 2기 확정 : 7월~12월까지 실적을 다음해 1.25까지 신고
  • 법인사업자 :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기본정보입력 화면 진행
    •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한 경우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서불러오기]는 모바일에서 작성중인 신고서만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동안 여러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종 신고된 내용만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수정신고 : 정기신고 기간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단, 납부세액을 음수로 신고한 환급신고서는 세무서에서 처리완료 후(한달 소요) 이용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 세무서에서 정기신고서 처리완료(한달 소요)후 이용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직전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한 경우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서식 외 추가로 제출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홈택스(P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고서를 매출, 매입, 경감·공제, 기타로 구성된 표
    매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과세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공제
    경감·공제 기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사업장현황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명세서

  • 계산서합계표 수정신고 미제공
  • [신고서불러오기]는 모바일에서 작성중인 신고서만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당일만 신고서 불러오기,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업자는 홈택스(PC)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
    • 모바일 제공 서식 외 다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 모바일 신고 제공 서식
  • 모바일 신고 제공 서식을 매출, 매입, 경감·공제, 기타로 구성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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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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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공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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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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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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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명세서
기한후신고 신고기한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 가능
기본정보입력 화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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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신고-무실적신고 메뉴에서 작성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 [새로작성하기] 버튼을 통해 이전 신고서를 삭제 후 새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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